“공공건물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인권위 “일반인과 같이 장애인 이용자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기사입력:2011-09-26 15:56: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6일 시청사 민원실동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장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B(54)씨는 “A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은 계단으로만 출입이 가능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시청은 2007년에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한 후 설계용역을 발주해 추진했으나, 민원실동 지하실의 지하수 용출로 바닥슬래브가 융기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돼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승강기 설치를 중단한 사항으로, 진정사항은 신청사 건축 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청 민원실동이 1988년에 신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청사라는 점, 지하 구내식당을 일반인과 같이 장애인 이용자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현장조사 결과 민원실동 건물의 구조안전 문제를 피해 건물 외부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점, A시청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춰 승강기 설치비용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A시청의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 내지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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