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관련 경찰관들은 체포 직후 호송차량 안에서 진정인의 범죄수법, 통화내역 및 타 관내 강도사건 등을 제시하자 스스로 심경 변화를 일으켜 모두 8회에 걸쳐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것이지, 자백을 강요하거나 수갑 등을 이용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관련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진정인에 대한 4차례의 대면조사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대질조사,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유형의 날개꺾기 고문을 당했다는 유사 피해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체포 직후부터 경찰서 인치 시까지의 경찰관들의 행적(알리바이) 확인조사 및 관련 수사기록을 종합한 결과,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진정인의 고문 피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정인이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경찰관들이 소속된 팀에 의해 체포된 다수의 피의자들이 분리돼 수감돼 있고 서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경찰관들의 체포 당일 행적이 불투명한 점 등을 근거로 봤다.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이런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가혹행위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문,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에 정한 범죄에 해당된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나 이를 입증할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어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