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꺾기’ 고문수사 의혹 경찰관, 검찰에 수사의뢰

인권위 “고문 의심가나 이를 입증할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어” 기사입력:2011-09-23 14:27: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A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정인(27)은 “지난해 1월 범죄 피의자로 경찰에 체포 직후 경찰관들이 승합형 경찰차량 뒷자리에 태우고 차량통행이 드문 골목길에 차를 세운 뒤, 자백을 강요하며 상의 자켓을 손목까지 잡아당겨 내리고, 양손을 등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운 뒤, 수갑이 채워진 양 손은 위로 잡아당기고 엉덩이는 아래로 밟는 고문(일명 ‘날개꺾기’)을 가했다”며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련 경찰관들은 체포 직후 호송차량 안에서 진정인의 범죄수법, 통화내역 및 타 관내 강도사건 등을 제시하자 스스로 심경 변화를 일으켜 모두 8회에 걸쳐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것이지, 자백을 강요하거나 수갑 등을 이용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관련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진정인에 대한 4차례의 대면조사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대질조사,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유형의 날개꺾기 고문을 당했다는 유사 피해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체포 직후부터 경찰서 인치 시까지의 경찰관들의 행적(알리바이) 확인조사 및 관련 수사기록을 종합한 결과,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진정인의 고문 피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정인이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경찰관들이 소속된 팀에 의해 체포된 다수의 피의자들이 분리돼 수감돼 있고 서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경찰관들의 체포 당일 행적이 불투명한 점 등을 근거로 봤다.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이런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가혹행위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문,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에 정한 범죄에 해당된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나 이를 입증할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어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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