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서울시장에게 경사로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와 관련한 예산 지원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는 작년 6월 “지하철역 환승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만 있고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공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역의 경우 1ㆍ4호선 환승구간에 바닥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휠체어리프트 이외의 이동편의시설이 없는 점 △충무로역 3호선 승강장의 경우 외부 또는 대합실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점 △전문가 자문 결과 서울역에는 경사로, 충무로역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해 서울메트로가 해당 역사에 대해 경사로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