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시설 보육직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보육직 정년 다른 직원에 비해 6년이나 낮게 규정한 것은 차별 기사입력:2011-09-15 16:28: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육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해 6년이나 낮게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사회복지시설 A복지회 회장에게 보육직 정년 상향 조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복지회에서 보육직으로 일하는 이OO(55,여)씨는 올해로 정년을 맞았다. A복지회가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년은 61세로, 보육직 정년은 55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씨는 지난 3월 “정년을 달리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복지회는 국내입양, 가정위탁, 미혼부모지원,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 본부와 11개 지방 아동상담소, 장애인 시설인 복지타운과 요양원, 종합복지관, 특수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직원은 약 600명으로 이 중 보육직은 120명. 보육직은 생활장애인들의 취침, 목욕, 식사, 대소변 훈련, 의복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재활치료, 일시보호소에서 입양대기 중인 영아를 키우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A복지회는 보육직의 정년을 일반직, 기능직 등과 달리 정한 이유에 대해, “장애인 생활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직무 특성상 이를 감당할 건강한 체력이 필수로 요구되고,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활인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며, 타 직종은 육체적으로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고령일수록 건강이 약화되고 활동력이 떨어진다는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나, 나이에 따른 정신적ㆍ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차가 큰 것으로, 생활인을 돌봄에 있어서 육체적 돌봄이 특별히 많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봤다.
또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육체적 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업무숙련도와 생활인과의 친밀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보육직의 나이와 생활인의 안전 여부를 직접 연결시켜 도식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상한을 60세로 정하고 정년제 실시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보육직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보육직의 정년을 55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A복지회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보육직의 정년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준하는 방향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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