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은 하도급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새로 위촉하는 한편, 기존 운영 중인 공정거래 가맹사업분야의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를 추가로 충원하고 운영시간을 늘렸다. 이를 위해 기존 2개 분야 6명(변호사 4명, 가맹거래사 2명)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3개 분야 10명(변호사 6명, 가맹거래사 4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영세한 중소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사전예약 방식으로 운영되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는 지금까지 총 525건(6월말 기준)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정원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의 확대 개편으로,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하는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보호와 민원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조정원은 “추후 법률상담서비스 수요증가 추이 및 효율성을 판단해 필요할 경우 상담인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운영시간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