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인분 투척, 항소심도 집행유예

창원지법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돌출적인 행동” 기사입력:2011-07-14 22:04:1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오물을 투척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불복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J(63)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를 하는 척하다 플라스틱 통에 든 인분을 묘역 너럭바위 앞쪽에 뿌렸다.

이로 인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4단독 나윤민 판사는 지난 1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J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전직 대통령의 묘에 인분을 뿌린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14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관철시키겠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의 묘소에 인분을 뿌린 행위는 유족이나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줬고, 그 사회적 파장도 아주 작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거듭 유족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돌출적인 행동으로서 그 정당성에 관해 일반국민들의 지지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커다란 사회적 분란을 야기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70일간 구속돼 있었던 점, 고령으로 뇌동맥 경화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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