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토론회, 신종철 대표이사 발표 전문

변호사 출신 임종인 의원 초청으로 지난 9일 국회에서 토론 기사입력:2007-04-13 13:26:21
(주)로이슈 신종철 대표이사가 변호사 출신 nclick="window.open('http://www.lawsee.com/Expert/ExpertPopUp.asp?SearchFlag=1amp;SearchName=임종인amp;Site=lawissue','openform','top=0, left=0, width=780, height=700, toolbar=no, location=no, directories=no, status=no, menubar=no, scrollbars=yes, copyhistory=no, resizable=no')" href="#">임종인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법조계 전관예우,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초대받아 토론에 참여했다. 당시 신종철 대표이사가 발표한 토론자료를 보내 달라는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기에 토론 전문을 로이슈에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전관예우 토론회, 신종철 대표이사 발표 전문
대법원장님! 전관예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신종철 대표이사


Ⅰ. 들어가며

먼저 발제자인 이국운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표시한다.

본 토론자는 법조기자이기 때문인지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관예우가 당연히 있죠”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그럴 때면 곤혹스럽지만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니 법관을 믿으세요”라고 말하곤 했다.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만큼 전관예우 근절을 통해 사법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기자가 보고 느낀 현장경험을 공개해, 대법원에 보다 적극적인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거론되는 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건들은 전관예우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사법개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Ⅱ. 전관예우 “있다 or 없다”

전관예우가 거론될 때면 퇴임 후 1∼2년 사이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형사사건 등을,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 사건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사실 전관 변호사가 법조브로커를 고용해 싹쓸이 한 것이 아닌 이상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의뢰인들이 ‘법원이 방금 법복을 벗은 선배 법관에게 전관예우를 해 주겠지’라는 기대심리에 벌떼같이 몰려들다 보니 생긴 자연스런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싹쓸이’보다는 ‘쏠림’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본다. 문제는 쏠림 현상이 아니라 쏠림을 부채질하는 전관예우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들의 구속기각율, 승소율 등이 많이 공개됐기 때문에 따로 거론하지는 않는다.

원래 전관예우는 ‘장관급 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에게 퇴관 후에도 재직 당시처럼 예우한다’는 의미인데, 법조계에서는 특히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개업 후 맡은 사건에 대해 유리한 판결로 ‘특혜’를 주는 것으로 통한다.

의뢰인들은 전관예우 특혜를 기대하고 너나 할 것 없이 고액의 수임료에도 불구하고 전관 변호사를 찾는데, 전관 변호사 또한 의뢰인을 실망시키지 않고 구속 석방이나 감형, 무죄 등 기대에 부응해 주니 전관 변호사의 사건 쏠림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대법관 출신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형사재판에서 양형은 재판장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상소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양형요소를 고려한 온정주의가 아닌, 전관 변호사에 대한 온정주의가 관대한 선처로 이어지고 있어 전관예우가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없애자고 당찬 목소리를 내는 몇몇 법관을 제외하면, 오히려 ‘전관박대’라고 생각하는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다수의 법관들이 전관예우를 애써 부정하고 있다.

발제자가 지적한 것처럼 대법원이 “전관예우가 있다면 증명해 보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전관예우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법관의 가슴속에 숨어 있어 양심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애당초 전관예우 증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원 스스로 전관예우를 인정하는 순간 법원의 존재 가치는 이미 상실되기 때문에 목숨걸고 전관예우를 부정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nclick="window.open('http://www.lawsee.com/Expert/ExpertPopUp.asp?SearchFlag=1amp;SearchName=전수안amp;Site=lawissue','openform','top=0, left=0, width=780, height=700, toolbar=no, location=no, directories=no, status=no, menubar=no, scrollbars=yes, copyhistory=no, resizable=no')" href="#">전수안 대법관이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당시 “(전관예우가) 완전히 허구라고 말하지 못 한다”고 말한 대목은 의미심장하게 들린다.심정은 말을 안 해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nclick="window.open('http://www.lawsee.com/Expert/ExpertPopUp.asp?SearchFlag=1amp;SearchName=김진기amp;Site=lawissue','openform','top=0, left=0, width=780, height=700, toolbar=no, location=no, directories=no, status=no, menubar=no, scrollbars=yes, copyhistory=no, resizable=no')" href="#">김진기 대구고법원장은 퇴임 4일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손이목 영천시장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나섰다가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결국 사임계를 냈다. nclick="window.open('http://www.lawsee.com/Expert/ExpertPopUp.asp?SearchFlag=1amp;SearchName=양승조amp;Site=lawissue','openform','top=0, left=0, width=780, height=700, toolbar=no, location=no, directories=no, status=no, menubar=no, scrollbars=yes, copyhistory=no, resizable=no')" href="#">양승조 의원 발의)은 그동안 많이 공론화 된 만큼 따로 거론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전관예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이 얼마나 쏠리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전관예우의 실체는 전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관대하게 선처해 주거나, 전관 변호사가 법조비리에 연루된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재판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법원에서 판결을 접하는 법조기자로서 전관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실제로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추적 발굴해, 최근의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전관예우의 실체에 대해 파헤쳐 보기로 한다.

Ⅲ. 이쯤 되면 대법원도 전관예우 실체를 인정해야

◈ 사례 1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법복을 벗은 2003년 3월 사무장으로 고용한 법조브로커를 통해 15차례에 걸쳐 수임료 2억원 상당의 사건을 알선 받은 후 알선료 명목으로 4,700만원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2004년 10월 “A변호사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조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이런 판결은 언제나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뒤따랐다. 통상 사건 알선료로 20∼30%를 챙기는 법조브로커들에게는 추징금을 선고하며 먹은 돈을 전부 토해내게 하는 것은 물론 가차 없이 실형을 선고하거나, 챙긴 알선료가 적은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때문이다.

비리변호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법조인 동류의식에서 나온 배려(?)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변호사 활동을 법원이 알아서 챙겨주는 셈이다. 변호사법 제5조 제2호에는 변호사가 범죄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 동안,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의 집행이 끝난 뒤 5년 동안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받아들이더라도, 문제는 이런 싸구려 배려가 비리변호사의 법조윤리의식 부재를 더욱 고착화시켜 법원 스스로 전관예우 의혹은 물론 사법불신을 자초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A변호사의 경우 당시 이런 소문이 나돌았다. 부장판사 시절 쌓았던 친분을 내세워, 다른 부장판사들을 만나 “어차피 판결이 확정되면 얼마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하니 잘 봐 달라”고 사정하며, 공무원 범죄 등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항소심 사건들을 맡으며 수임료를 챙겼다는 것.

이런 소문의 근거로 A변호사는 자신의 사건에서 종국 형량에 대해 감을 잡은 때문인지 1심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D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게 의뢰하며 적극성을 보였으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때는 어찌된 일인지 국선변호인에게 자신을 맡겨 어리둥절케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

2004년 당시만 해도 국선변호인은 “선처 바랍니다”라는 앵무새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이 팽배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지 시간을 끌며 다른 사건을 맡아 수임료를 한몫 챙기기 위해 항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의혹은 대법원 상고 과정에서 더욱 커진다. 항소심 판결이 2005년 4월 나자 곧바로 상고장을 접수한 뒤 상고이유서(2005년 5월)를 제출했는데, 무려 1년 3개월 뒤인 2006년 8월에 다시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한 것이다. A변호사 사건은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안이 복잡한 것도 아닌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이렇게 2년이나 사건을 질질 끌며 늦장 처리하는 것에 대해 법원공무원들조차도 “이것이야말로 전관예우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혀를 내둘렀다.

더 큰 문제는 확정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A변호사는 대법원 사건을 비롯해 서울, 수원, 창원지법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수임해 현재까지도 버젓이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는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판결 확정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변호사법 제15조(업무정지명령) 조항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

의뢰인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을 받아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면서도 변칙적으로 사건을 지연시키며 다른 많은 사건을 수임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정이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대법원도 늦장 처리로 큰 몫을 하고 있어 공범으로서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상황이 이쯤 되니 “A변호사의 범행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가 뇌리에 메아리친다.

◈ 사례 2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권OO △△군수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되더니, 급기야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는 진풍경도 나왔다.

물론 형량은 상급심에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면 전관예우의 의혹이 물씬 풍기다 못해 진동할 지경. 권 군수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그러면서 권 군수는 대구지역법관으로서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와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박OO 변호사를 선임했다. 항소심 재판장은 다름 아닌 박 변호사의 고교와 대학 후배이자, 대구지역법관으로서 뒤를 잇고 있어 전관예우를 받는다면 최적의 조건이었다.

권 군수의 이런 노림수(?)와 전관예우가 맞아떨어진 때문인지,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크게 낮춰줬다. 하지만 벌금 300만원도 당선무효형은 마찬가지. 이에 권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에는 승부수를 띄워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법무장관 출신 등이 포진하고 있는 유명 L법무법인의 이OO 상임고문변호사(전 대법관) 등을 선임했고, 결국 지난 3월15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2월 전국 5개 고법과 18개 지법의 형사항소심 재판장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를 개최한 뒤, 원칙적으로 1심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회의를 무색하게 만든 전형적인 판결로 볼 수 있다.

◈ 사례 3 = 유사한 예는 또 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광역시 의원 유OO씨는 담당재판장과 사법시험 제28회 동기이자 같은 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국OO 변호사를 선임했다.

국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인천지법 제12형사부로부터 유씨의 혐의 중 기부행위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 내며,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은 비록 당선무효형이나, 상소과정에서 당선유효를 받을 수 있는 감형 사정권에 안착시킨 것.

이후 유씨는 곧바로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서울중앙법원장 등을 역임한 H법무법인 이OO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항소심 재판장과의 친밀도가 고려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 대표변호사가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시절에 담당재판장은 같은 법원 부장판사였고, 이 대표변호사가 인천지법원장 시절에는 담당재판장은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였다. 한 마디로 담당재판장이 모시던 어른과 변호인으로 만난 것.

이 사안도 전관예우로 보면 찰떡궁합인 셈. 결국 유 의원은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전관예우를 의혹을 떨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강릉시 시의원 홍OO씨는 지난 1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자, 홍씨는 법원장 출신들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H법무법인에 손을 내밀었다.

앞서 인천광역시 시의원 사건을 맡았던 이OO 대표변호사와 함께 역시 법원장 출신인 송OO 대표변호사를 선임해 서울고법 제6형사부로부터 지난 3월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내 방어에 성공했다.

한편 지난 2월 퇴임한

하지만 김 전 고법원장은 전관예우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경북 신OO △△시장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나서, 지난 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이끌어 냈다.

◈ 사례 4 =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 자회사로 부동산권리분석 대행업체인 (주)△△△ 대표이사 최OO씨가 변호사법위반과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다.

최씨는 대형로펌에 사건을 맡겼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나서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 내며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로부터 지난해 4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대표이사직 유지가 곤란했기 때문인지 법무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도 “법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도 가벼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이 무죄인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최씨는 그러면서 당초 2명의 변호인에서 항소심에서는 11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여기에는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굴지의 H법무법인 변OO 대표변호사도 포함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씨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법무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언급한 판결들을 보며 과연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에 수긍할지 아니면 전관예우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할지, 대법원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만하게 전관예우가 작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인 것 같다.

Ⅳ. 전관예우는 법원이 현직 법관에 대한 배려부터 시작

뿐만 아니라, 법원 스스로 법관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사실상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관용차가 지급되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서 탈락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지원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이는 법복을 벗는 예비단계로 볼 수 있다.

지원장 발령은 언뜻 보기에는 좌천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보상’의 의미가 숨어 있다. 이들은 지원장으로 발령된 후 대개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자신이 관할했던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 다시 말해 개업하기 전에 지원장으로서 관할지역에서 미리 터를 닦아 놓으라는 법원의 ‘배려’가 숨어 있는 셈이다.

지원장이 관할지역에서 변호사개업을 하면 사건의 쏠림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고, 게다가 전직 지원장들은 개인사무소가 아닌 대형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에서 1∼2년 정도 전관예우를 누리며 돈을 번 뒤 약발이 떨어지면 법무법인 본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례를 들면, 사법시험 21회 동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OO 변호사와 최OO 변호사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에서 탈락하자 각각 성남지원장과 부천지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1∼2년 근무하다가 관할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뒤 대법관 출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K법무법인 본사로 입성했다.

Ⅴ. 대법원이 선거사범 엄정 강조하니, 전관 변호사 떡고물 생기네

기자가 만난 법원공무원들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또 다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공무원들은 기소된 당선자들은 당선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전관예우에 기댈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해 고위법관 출신들이 선거법 사건을 싹쓸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 전관 변호사들이 자연스레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또 다른 돈벌이 수단을 대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고위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국회의원과 같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보다 비교적 언론의 주목을 잘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 사건에 이름을 슬쩍 올려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귀뜸했다.

법원공무원들의 지적은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본다.

Ⅵ. 전관예우 극복 방안 세 가지

사실 법조계의 병폐인 전관예우는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하지 못하고 인정과 온정주의에 얽매여 전관예우를 해주는 재판부에 있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하지만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재판부만 질책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차근차근 마련해야 한다.

전관예우에 대한 해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토론자는 크게 3가지를 제시한다.

◈ 해법 1 =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양형기준제도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대법원 산하에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양형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는데 하루 빨리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양형기준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유죄무죄·무전유죄라는 형평성 시비를 잠재우고, 형량도 예측 가능해져 전관예우 논란은 일거에 불식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물론 양형위원회 설치와 함께 양형조사관제도 도입도 병행돼야 한다.

◈ 해법 2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일반 형사사건보다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아, 심지어 배당 받은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특별재판부로 가는 길이 생겨, 전관 변호사가 특별재판부에 재배당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특별재판부가 전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특별재판부에는 지금처럼 수석부장과 좌·우 배석판사가 아닌 동등한 경력의 부장판사들로 구성된 가장 도덕적이고 엄격한 법관을 배치해, 엄정한 판결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도 실익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 줘 전관예우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사건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건인 만큼 대법원 차원에서 감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비록 ‘법관 통제’라는 반발도 예상되지만, 전관예우라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해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면 수긍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해법 3 = 현재 대법원은 국선전담변호인을 선발해 임명하고 있는데, 20년 이상의 경력법관들이 퇴임할 경우 전관예우를 차단하고 또 공익활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인으로 일정기간(1∼2년) 활동하게 한 후 변호사개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해 본다.

퇴임한 20년 이상의 경력법관을 국선전담으로 임명하면 사법부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된다. 기본적으로 국선전담변호에 대한 공익성이 강화돼 대국민 사법신뢰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경력법관의 유출을 막는 효과를 가져와 양질의 재판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력 20년 이상의 지법 부장판사 퇴임할 경우 연금으로 매월 200만원 이상이 지급되고, 고법 부장판사가 퇴임할 경우 매월 300만원 이상이 지급되기 때문에, 국선전담을 맡으면 고정 수입도 보장돼 품위유지에도 문제될 게 없다.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한계에 부딪칠 수는 있다. 하지만 고법 부장판사나 법원장, 대법관 등은 발탁 인사인 만큼 승진에서 누락돼 국선전담으로 1∼2년 공익활동을 하기 싫으면 계속 정년까지 재판에 임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도적 장치로써 법관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퇴임이후에는 명예법관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법관 종신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년퇴임 법관은 법학교수나 공증인 등으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퇴직일로부터 2년간 최종 근무지 기관(법원, 검찰)이 관할하는 형사사건 수임제한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

지금까지 전관예우 의혹이 물씬 풍기는 사례들과 전관예우 해법 방안에 대해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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