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한국 맥도날드의 황당한 알바 해고, 국제적 지탄받아”

맥도날드 본사 항의방문, 불법실태 고발 기자회견 예정 기사입력:2014-12-05 10:42:4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9월에 발생한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해고사건에 세계 식품업계 노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국제식품연맹(IUF, 식품∙농업∙호텔∙요식∙캐터링서비스∙연초 및 유사산업 국제노동조합연맹)은 11월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항의서한발송 긴급행동’을 제안, 미국·유럽·오세아니아·아프리카 등 전 세계 152개국의 9138명(12월4일 오후7시 기준)의 노동자들이 동참한 상태로 알려졌다.

▲맥도날드의대표상품,해피밀이아니라'해고밀'을판매하는맥도날드를규탄합니다.해고밀은팔지마시고알바들의정당한권리를지켜주십시오.알바도사람입니다.<알바노조제공>
▲맥도날드의대표상품,해피밀이아니라'해고밀'을판매하는맥도날드를규탄합니다.해고밀은팔지마시고알바들의정당한권리를지켜주십시오.알바도사람입니다.<알바노조제공>
항의서한은 맥도날드 한국 지사장 Joe Erlinger 앞으로 보내졌다.

주요 내용은 “(부당해고를 당한) 이씨 사건규탄.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 즉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입장. 문제해결을 위해 이씨가 가입되어 있는 알바노조와 교섭에 임하고 잘못된 고용관행을 즉각 개선하라”로 적혀있다.

맥도날드 한국지사 (이하 한국지사)는 부당해고를 당한 이모 조합원의 규탄기자회견이 있었던 11월 20일 홍보대행사를 통해 (추가 문의를 위한 연락처도, 한국지사의 공문 양식도 없는) 기자들에게 입장서를 배포한 바 있다.

맥도날드 한국지사는 보도자료에서 “부당해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회사는 국내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다. 직원들의 신념이나 정치적 활동은 채용여부의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알바상담소 최진혁 노무사는 “해고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구두, 카톡, 문자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며 “근기법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고의 형식을 피하게 위해서 자진퇴사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가 된다”고 덧붙였다.

알바노조측은 “한국지사는 담당자를 보내 당일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를 직접 찾아가 해명하는 적극성까지 보여줬다. 그러나 정작 해고된 당사자에게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다”라고 항변했다.

알바노조는 국제적인 항의여론을 등에 업고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향한 규탄목소리를 높여갈 계획이다. 항의 방문을 비롯해 맥도날드의 꺾기 등 불법사례 조사 및 고발, 캠페인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항의서한을 주도한 국제식품연맹은 125개국 390개 가맹조직 260만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국제산별노조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사무총장 론 오스왈드, http://www.iuf.org)에 있으며, 한국사무국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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