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전 교수는 지난 1월31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의자 이상훈 대법관은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의 사건을 담당한 주심 대법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정 전 의원을 불법감금하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피의자 이상훈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감금을 했는데, 이는 판사라는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피고인은 무죄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무죄라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게 김 전 교수의 얘기다.
김 전 교수는 그러면서 “이는 검찰의 입증책임을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3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률해석을 변경한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대법관이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에 대한 법률해석을 변경하려면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을 대법원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법률해석을 변경한 후에 유죄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는 게 김 전 교수의 주장이다.
한편,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현재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