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파문 박경신 “법적 음란기준 토론 위한 것”

남성 성기 사진 올린데 이어 28일 여성 성기 그대로 노출된 그림 올려 파장 기사입력:2011-07-28 16:50: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란물 판정이 난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논란을 불러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심의위원이 이번에는 여성의 음부가 그대로 묘사된 그림을 블로그에 또 올려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올렸던 남성 성기 사진과 같은 실제 사진은 아니지만, 박 심의위원이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은 누워있는 여성의 나체와 음부가 그대로 묘사된 그림이다. 프랑스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1819~1877)의 그림 ‘세상의 근원’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박경신 심의위원의 블로그를 심의에 올렸다. 심의위원의 게시글을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박경신 심의위원은 왜 이런 게시물을 올리며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일까. 그의 말을 빌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술가들이 미적인 목적으로 작품들을 만든 것처럼, 나는 법적 음란의 기준에 대한 토론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외부의 ‘제정신이냐’라는 비난을 일축했다.

앞서 27일 “내가 기록해 두려고 했던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행정기구가 법적 판단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검열의 엄밀한 기준이나 국민에게 최소한의 고지나 의견청취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말한 대목은 그가 왜 ‘돌출행동’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게시물을 올리는지 짐작이 간다.

박 심의위원은 28일 문제가 됐던 성기 사진에 대해 “내가 올린 문제의 사진들은 지금도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걸려 있는 쿠르베의 그림 <세상의 근원>과 같은 수위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열자 일기#4(지난 20일 올렸던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 사진을 내리기 전에 방문했던 몇몇 사람들은 ‘음란물이 맞는 거 같다’며 나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며 “나는 그분들의 견해를 100%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심의위원은 “하지만 국가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규제하고 차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 각자의 주관대로 자신에게 불쾌하거나 자신의 성적 감수성을 해한다고 해서 삭제를 하기 시작한다면 예술도 죽고 문화도 죽고 문명이 죽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 판단으로는 내가 올린 문제의 사진들은 사람들마다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오히려 내가 아는 법원의 기준으로 보자면 법적으로 음란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심의위원은 2002년 음화 전시 혐의로 자신의 그림 30여점이 압수돼 소각되는 고통을 당하게 기소된 최경태 화가 사건을 거론하며, “법원은 성기노출 자체를 문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성행위를 암시하는 자세, 표정, 및 배경을 문제삼았다”며 “(블로그에 올린 문제가 된 사진들은) 당시 통신소위회의에서 심의해 차단 결정한 수백 건과 달리 성기 외에는 아무런 성적 서사나 성적 기표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었다”고 심의위원의 판단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나는 (게시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란물로 보이더라도 법적으로 음란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적인 심의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는 오럴섹스를 포함한 노골적인 성행위를 세밀하게 7분간의 롱테이크로 보여주는 2002년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도 실질적인 상영불가판정을 받았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을 거쳐 상영됐고 지금도 온라인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기관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심의위원의 직무 중의 하나”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의 사진들을 지인들과 같이 보기위해 게시했던 것”이라고도 게시물을 올린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진들은 귀하다. 즉 국가기관이 일단 음란하다고 판단하며 모든 매체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음란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국가의 검열기준을 국민이 감시하고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심의위원은 그러면서 “나는 예술가는 아니고 법학자지만, 예술가들이 미적인 목적으로 작품들을 만든 것처럼 나는 법적 음란의 기준에 대한 토론을 위해 검열자일기 #4를 올렸다”며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의연했던 것처럼 나도 거기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각자의 견해를 존중한다. 국가검열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적었다.

한편, 이 글과 게시물이 올려지자 네티즌들도 600여건에 달하는 댓글달기를 통해 갑논을박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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