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도 전관예우?…사선변호인 실형 크게 낮아

고등군사법원 실형 선고율, 국선은 42.7%…사선은 19%로 23.7% 차이 기사입력:2010-10-15 12:08:4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군사법원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때보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의 실형 선고율이 훨씬 낮아 군대 안에서도 ‘전관예우’ 관행이 심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통군사법원(1심)의 변호사 선임현황을 보면 국선변호인 선임율은 81.2%, 사선변호인은 18.7%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군사법원(2심)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임율이 57%, 사선변호인이 43%로 집계됐다.

노 의원은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국선변호인 선임율은 낮아지고, 사선변호인의 선임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하급심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들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들보다 양형에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고등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이냐 사선변호인이냐에 따라 실형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고등군사법원의 최근 5년간 실형율을 분석한 결과, 국선변호인의 경우 총 729명 중 42.7%인 312명이, 사선변호인의 경우는 총 550명 중 19%인 105명만이 실형을 선고 받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사범의 실형율이 23.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이렇게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실형율이 차이가 나게 되면 결국 판결의 신뢰와 형평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며 “사법개혁과제 중 하나인 전관예우 관행이 군대 안에서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모든 피고인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양형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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