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은 소송자의 조상이 소유했던 토지와 해당 소송대상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토지로 패소할 것이 명백함에도 변호사는 100% 승소할 수 있다고 고객을 속인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그런데 여주지청은 고객을 속이고 14억 2300만원을 편취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하고, 사무장은 구속기소했다.
노 의원은 “돈을 편취한 사람은 변호사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 사람도 변호사인데, 공모한 사무장은 구속기소하고, 변호사는 불구속기소라니 법을 모르는 사람도 누가 더 죄질이 나쁜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건”이라며 “여주지청의 기소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구속기소 여부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률적 행위에 능통한 변호사가 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것 아니냐”며 “이게 바로 최근 법무부가 8명의 비리법조인을 사면하면서 공개를 은폐한 것과 같이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을 검찰이 듣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