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가로챈 변호사는 불구속…사무장은 구속기소

노철래 의원 “법을 모르는 사람도 누가 더 죄질이 나쁜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건” 기사입력:2010-10-07 16:27:35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7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소송의뢰인을 속여 14억 2300만 원을 편취한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하고, 공모한 사무장은 구속한 검찰을 질타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A변호사가 조상땅 찾기 소송에 승소할 수 있다며 소송의뢰인으로부터 14억 2300만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상황은 소송자의 조상이 소유했던 토지와 해당 소송대상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토지로 패소할 것이 명백함에도 변호사는 100% 승소할 수 있다고 고객을 속인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그런데 여주지청은 고객을 속이고 14억 2300만원을 편취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하고, 사무장은 구속기소했다.

노 의원은 “돈을 편취한 사람은 변호사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 사람도 변호사인데, 공모한 사무장은 구속기소하고, 변호사는 불구속기소라니 법을 모르는 사람도 누가 더 죄질이 나쁜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건”이라며 “여주지청의 기소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구속기소 여부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률적 행위에 능통한 변호사가 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것 아니냐”며 “이게 바로 최근 법무부가 8명의 비리법조인을 사면하면서 공개를 은폐한 것과 같이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을 검찰이 듣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개혁이란 말만 나와도 검찰의 기소권독점을 견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쏟아지는 것도 검찰이 권리를 이런 식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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