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 환전’ 행위 무죄

“게임머니는 사행성 아닌 이용자의 노력이 들어간 정당한 결과물” 기사입력:2010-01-10 21:51:0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덴은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아니라, 게임 이용자들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나 실력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사행성이 아닌 정당한 결과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K(34)씨와 L(34)씨는 2007년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 2억 3300만 원 어치를 시세보다 80~99% 싼 가격으로 구입한 뒤 100만 개당 현금 8000원에 거래되던 아덴을 2000여명에게 되팔아 2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검찰이 “사행성게임과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했다”며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자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인 부산지법 형사13단독 이의영 판사는 2008년 12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L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시행령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베팅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를 현금 거래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정해놓았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장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K씨와 L씨에게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깨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환전대상인 아덴이 처벌의 근거가 되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는 먼저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라 함은 개인의 노력이나 실력 등에 좌우되지 않는 우연한 요소로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게임에 참가한 일부의 사람만이 많은 이득, 즉 더 많은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리니지 게임 내에서 아덴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위 몬스터나 동물을 사냥해 성공해야 미리 정해진 아덴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속칭 ‘노가다 게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캐릭터가 성장한 후에 다른 캐릭터와의 싸움을 통해 아덴을 획득할 수 있는데, 획득된 아덴은 게임 내 상인이나 이용자들 사이에 교환, 아이템 구입 등의 방식으로 사적 거래도 가능한 방식으로 게임이 운영되므로, 아덴의 획득에는 우연적인 요소보다는 게임이용자들의 노력이나 실력 등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가 더 강해 아덴을 우연적인 방법에 의해 획득한 게임머니라고 할 수 없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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