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5세의 친딸에게 목욕을 시켜준다며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도 애정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변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07년 3얼 서울 성북구 보문동 자신의 집 욕실에서 친딸(25)이 원치 않음에도 목욕을 시켜주겠다며 욕실에 들어가 타월로 씻겨주는 척하면서 강제로 추행했다.
딸이 목욕을 시켜주는 것을 거부하면 A씨는 욕을 하고 때리면서 강제로 욕실로 데려가 어쩔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7월에는 안방에 딸을 눕도록 한 후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4회에 걸쳐 친딸에게 몹쓸 짓을 일삼았다.
결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자, A씨는 “딸이 예뻐서 그런 것이고, 특히 딸이 가출을 하고 성폭행을 당해 이를 꾸짖은 적이 있는데 딸이 이에 대한 반발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모함’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아버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한다는 것은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받을 때를 포함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애정표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25세의 딸이 예쁘다는 이유로 목욕을 시켜주고 가슴을 만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딸에 대한 애정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를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살충동까지 느꼈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5세 딸 목욕시켜준 게 애정표현…법원 ‘엄벌’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죄질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 기사입력:2009-11-03 1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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