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50대 성폭행범 징역 12년 확정

법원 “평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 입혔다” 기사입력:2009-09-29 17:10: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강간해 생식기 영구장애 등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든 일명 ‘나이영 사건’의 50대 범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57)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모 교회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일명 ‘나영이’(8,가명)에게 접근해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나영이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그런 다음 J씨는 주먹으로 나영이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나영이가 울자 시끄럽다며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나영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8시간의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당시 수술 등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까지도 위험할 정도였다.

이로 인해 J씨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J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7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할 것과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했고, 더욱이 피해자는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피해가 참혹했고, 심지어 즉시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돼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ㆍ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ㆍ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J씨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형량도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지난 7월 J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J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4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현장인 화장실의 문틀과 내부 벽면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됐고, 피고인의 운동화와 양말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범인식별절차를 통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및 진술내용에 비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옳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범행동기ㆍ수법ㆍ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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