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헌재 “헌법에 어긋나”

재판관 5(위헌) 대 2(헌법불합치)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기사입력:2009-09-25 14:30:3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는 해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고,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벌칙조항인 제23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청구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국장)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 전원재판부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재판관 5(위헌) 대 2(헌법불합치)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위헌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헌재는 입법자의 개정 시한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정했고, 만약 시한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7월1일부로 이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 위헌의견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

위헌의견을 낸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 등 금지와 아울러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ㆍ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이므로 옥내ㆍ외의 집회나 주ㆍ야간의 집회를 막론하고 집회 전반에 걸쳐 허가제는 금지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의 사전적 심사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단서를 포함해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인의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결국,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고, 그 처벌조항인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 헌법불합치의견 민형기목영준 재판관
헌법불합치의견을 낸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먼저 “야간 옥외집회의 경우 집회 참가자 입장에서는 감성적으로 민감해져 자제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한편 행정관서 입장에서는 폭력적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질서유지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접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낮에 직업활동이나 학업활동을 해야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거나 명목상의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야간시간대를 집시법 제10조 본문과 같이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제10조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집시법 제10조는 광범위한 시간대의 제한으로 인해 집회예정자가 받을 침해가 이로 인해 달성할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결국 집시법 10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벌칙 조항인 23조 제1호 부분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영국,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은 야간옥외집회를 특별히 금지하거나 행정권에 의한 허가의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밤 11시 이후의 집회만을, 러시아의 경우에도 밤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집회만을 금지하고 있다.

◆ 합헌의견 김희옥이동흡 재판관

합헌의견을 낸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집시법 제10조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으로서, 야간의 옥외집회는 ‘야간’의 특수성과 ‘옥외집회’라는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질서유지가 어려운 야간의 특성과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휴식권ㆍ통행권 등의 보호필요성, 집시법 제10조 단서에서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되는 예외를 정하고 있는 점, 주5일제 확대실시 및 인터넷 보급 등으로 대안적 의사소통수단이 마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야간’이라는 시간적 사전규제 범위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이로 인한 집회의 자유의 제한은 감수할 만한 정도로 평가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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