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중 2008년 4월21일 박씨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전처가 위암으로 사망했을 때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자신의 동거녀에게 마구 일을 시키면서도 며느리 대접을 해주지 않는 점 등에 대해 따지며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때 박씨는 어머니와 서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다가 순간 격분해 어머니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사발그릇으로 어머니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를 마구 짓밟아 늑골 13개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한편 박씨는 “어머니가 평소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았고, 당일 말다툼 과정에서 ‘당신이 내 엄마가 맞나?’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기절한 것으로 오인하고, 평소 원망 등으로 인한 흥분상태에서 가볍게 때린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한편, 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향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