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패륜가족에 패륜 판결”…판사 탄핵 운동

여성계, 국회의원도 성토…뿔난 네티즌 발끈 “판사 정신세계 의심” 기사입력:2008-11-28 13:14:41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7년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패륜 일가족’에게 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키워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36개 여성ㆍ장애인 단체는 11월2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패륜행위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으로 무마할 수 있는 것처럼 치부한 것”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을 조장하는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집행유예 판결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네티즌들의 반응은 ‘격앙 ’그 자체다. 해당 판사에 대한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핵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포털사이트를 통해 서명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다.

현재,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한 상태이어서, 향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로이슈>가 집중 취재했다.

◈ 7년간 성폭행 일삼은 패륜가족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친할아버지인 A(87)씨는 2001년 8월 충북 보은군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세에 불과한 친손녀인 김OO(가명)양을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해 2006년 여름까지 2회에 걸쳐 강간하는 등 4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큰아버지인 B(57)씨도 지난 5월15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친조카인 김OO(당시 16세)양에게 “빨리 안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자. 만약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손목을 잡고 강제로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했다.

또한 작은아버지인 C(44)씨는 2005년 9월 충북 보은군에 있는 산소에서 벌초를 하는 동안 산소 옆에서 쉬고 있던 친조카인 김OO(당시 13세)양의 팔을 붙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작은 아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애원함에도 강제로 강간했다.

이 뿐만 아니다. 둘째 작은아버지인 D(39)씨는 2004년 11월 방에서 자고 있던 친조카인 김OO(당시 12세)양의 옷을 벗기고 특정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김양은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현재는 한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씨는 “손녀가 귀엽다는 의미로 가슴 등을 만진 일은 있지만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또 둘째 작은아버지 역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 재판부는 왜 집행유예 내렸나

이에 대해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0월20일 친할아버지 A씨, 큰아버지 B씨, 첫째 작은아버지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둘째 작은아버지 D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친할아버지, 백부 또는 숙부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내용 자체로 인륜에 반하는 것이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해자는 다른 누구로부터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성폭력 범행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전문기관에서의 상담결과 피해자는 자신의 일차적인 지지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해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느끼기보다는 두려움과 적대적 감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양육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해 그나마 최근까지 피해자를 양육해 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피해자에게는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범행 후 일부 가족 구성원이 자살을 하고, B씨 역시 자살을 기도하는 등으로 피고인들 및 그 가족들 역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 여하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벗어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B씨와 C씨는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고령으로 또 B씨는 간질 증상으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미 수년 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최근까지 별다른 추가범행이 없었던 점, D씨의 경우 범행정도가 다른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사건의 특수성 및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기한인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 국회의원 “집행유예 판결 경악”

곽정숙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곽 의원 홈페이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년간 친족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오던 10대 지적장애 여자아이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 여자아이는 결국 자신을 수년간 성폭행해 온 가해자인 가족들의 보호 대상으로 남겨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곽 의원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해자들이 보호자로 개과천선 할 수 있단 말이냐”며 “성폭행이나 가정폭력의 제1원칙이 가해자들로부터 격리라는 기본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재판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앞으로 성폭력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결국 성폭력을 조장하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해자들이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실형에 처해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피해자는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심지어 사촌에게 까지 수년간 성폭력을 당해왔다. 잔인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여러 가족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피임기구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주변 사람의 우연한 신고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는 영영 성폭력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고 치를 떨었다.

또한 “지적장애 아동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대부분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대부분 이들에 대한 성폭력은 장기간 은폐되고 있어 심각한 인권유린의 현장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현재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되고 있지만, 이 역시 1년만 머물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이라며 “피해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다음 아고라서 탄핵 운동 진행

이번 판결에 대한 비난은 온라인으로 이어져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네티즌들은 해당 재판장에 대해 비난과 독설을 퍼붓고, 심지어 탄핵운동마저 벌이고 있다.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는 10월20일 ‘7년 성폭행에 집행유예라니, 탄핵 오준근 판사’라는 제목의 이슈청원이 올라오자 베스트청원에 게시될 정도로 네티즌의 반응은 뜨겁다.

청원을 올린 ID ‘치천사’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 또는 소중한 여동생의 눈을 보십시오. 오준근 판사가 일주일간 먹은 게 다 넘어올 듯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내가 낸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이 법치국가의 법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한없이 억울해 못 참고 글을 올린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치천사는 당초 1개월 내에 서명이 1만 명이 넘으면 아고라인들의 뜻을 청주지법에 송부하려 했으나, 닷새 만에 1만 명을 넘어서 청원기간도 12월19일까지로 또 서명인원도 3만 명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치천사는 “피해 아이의 권리는 항소를 진행 중인 검사들을 믿어보겠지만 오준근 판사에 대한 정의의 심판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헌법 제65조를 보니 법관을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재적 1/3 이상의 발의, 재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 발의안을 내주실 분을 찾겠다”며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판사, 국민 기만죄로 처벌해야”

서명란에는 오준근 판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등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노로 가득 찼다. 10월28일 오후 1시 현재 1만 5166명이 판사의 탄핵에 서명했다.

서명에 동참한 ID ‘홍란’은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자기 딸이었으면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라고 씁쓸해 했고, ‘호호’도 “자기 딸이 피해자였어도 저렇게 너그러이 판결을 했을까요? 정말 저 판사가 더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비난했다.

‘까만돌’도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정말 이사회의 도덕성이 의심스러워지네요!”라고, ‘미친돼지들’도 “자기자식이라면 저렇게는 못하겠죠. 정이 넘치는 판사군요. 아주 심한 욕을 해주고 싶네요. 신발”이라고 비꼬았다.

ID ‘달팽이와 해바라기’는 “우리나라 판사들은 성폭력에 관대한 거 같습니다. 천륜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인간이라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자족의 수위’도 “판사들도 대부분 남자일테니 성폭행이 여성에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서명에 동참했다.

ID ‘김미숙’은 “제발 좀 공부 잘한다고 판사 아무나 시키지 맙시다”라고 분개했고, ‘명상과 치유’는 맨날 책만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되면 뭐해...생각하는 수준하고는 쯧쯧”이라고 혀를 찼다.

‘두루마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가슴 아프고 슬프다”고 고개를 저었다.

‘다산’은 “가슴 아닌 머리로 판결하는 전형적인 ‘법전의거형’ 판사”라며 “오송회 무죄판결 판사와 대비된다”고 비꼬았고, ‘청주 풍물사랑’은 “판사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게 꼭 탄핵 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D ‘천주영’은 “사건 자체보다, 이 판결이 더 충격적이네요”라고, ‘솔민아빠’도 “패륜가족에 패륜 판결”이라고, 특히 ‘덩어리’도 “패륜가족도 놀라운데 판결이 더 놀라울 따름이네요. 절망입니다. 이민가고 싶다”고 판결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 뿐만 아니다. ‘JM’은 “(판사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탄핵이 된다해도 분명 변호사로 먹고살 것이며, 전관예우니 등등..”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심지어 판사에 대한 인격적인 비난도 이어졌다. ‘반달곰’은 “판사님의 정신세계가 의심스럽습니다”라고, ‘미씨파워’도 “판사님도 저런 나쁜 놈들과 같은 정신을 갖고 계십니까? 어찌 그런 판결을 하시나 정말 어이없네요”라고 성토했다.

특히 ‘수호천사’는 “우리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어찌하여 이런 판결을 내리셨을까?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고, ‘뭉돌군’은 “저런 짐승들에게 이런 자비를...마음이 넓은 판사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마음이 넓지 못 해서요”라고 비꼬았다.

‘서하’는 “오준근 판사를 ‘국민 기만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이색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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