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씨는 부탁 받은 내용의 기사를 다음날 신문에 게재하고 평소보다 1000부 가량 더 인쇄해 직원들을 시켜 울산 전역에 대량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하는 등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4차례에 걸쳐 후보자 2명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더 발행해 울산지역 아파트와 상가, 주택가 등에 대량으로 배포하도록 시켰다.
이로 인해 울산매일신문 사장 정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8일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지시에 따라 특정 후보자에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배포한 총무국장 이OO(49)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광고국장 신OO(45)씨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수 차례에 걸쳐 그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아파트 단지 등 불특정 장소에 신문을 무료로 배부하게 한 범행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권언유착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위험성까지 있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3년 전 간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 주치의가 피고인은 면역억제제 투약으로 인해 면역력이 크게 악화돼 있는 상태로 교도소 수용 중 치명적인 감염 합병증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고, 미결수용돼 있던 구치소조차도 피고인의 감염위험과 건강악화로 수용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의견까지 피력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수용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