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재판’ 사법부에 뿔난 박훈 변호사

‘석궁’ 김명호 교수 변호인…“고위법관 법 위에 군림하냐” 기사입력:2008-06-03 19:40:28
“대법관과 고법 부장판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냐. 그게 무슨 법치주의고, 정의의 최후의 보루니 이따위 소리하는 판결문을 쓰는 유체이탈 판결문들, 이런 판결문을 보고 누가 수긍하겠느냐”
지난 5월3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김명호 교수 재판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김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42·사시40회)가 김 교수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문제를 꼬집으며 사법부를 맹비난 한 말이다.

박 변호사는 김 교수가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쐈다는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석궁으로 쐈다’는 단순한 사건이기에 기록이 100페이지가 절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그런데 박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수사기록만 2500페이지가 넘고 공판기록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 말, 검사 말, 판사 말들이 그냥 시시콜콜 다 써져 있는 공판 기록은 처음 봤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 변호사는 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을 살펴봤는데 지금까지도 절대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털어놨다. “박홍우 부장판사의 배에 상처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라는 것이다.

그는 “박홍우 부장판사가 자해할 만큼 용기 백배한 사람일까? 집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내려오는 짧은 순간에 어떻게 상처가 났을까?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법부가 아예 재판을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석궁 사건 나흘 뒤에 긴급 법원장 회의를 개최해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엄단하겠다’며 실체관계가 밝혀지기도 전에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사법부를 꼬집었다.

그는 1심 공판기록을 들춰봐도 굉장히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프레스하는 그런 재판들을 했다고 덧붙였다.

◈ 항소심 친절한 판결문 조롱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도 비난했다. 증거로 제출된 피가 묻은 옷을 누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검찰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가 묻은 옷이 박 부장판사의 옷인지, 그 피가 박 부장판사의 것인지 재판부에 검증하자고 청원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또 옷에 묻은 피가 박 부장판사의 것인지 혈흔감정하자고 해도 혈흔을 구할 방법이 없다고 기각해버렸다고 고개를 저었다.

박 변호사의 재판부에 대한 불신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친절한 판결문을 썼다고 비꼬았다.

그는 “재판부는 ‘와이셔츠의 혈흔이 원래 있었는데 사라졌다’라는 친절한 판결문을 썼고, 사건 당시 박 부장판사의 배를 뚫었다는 화살은 뒤끝이 부러져 있었는데 부러진 화살이 사라졌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게 증거조작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피고인이 안전장치 풀고 석궁을 들고 계단에서 내려와 피해자를 향해 주저 없이 석궁을 발사했다’는 것도 피고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데 재판장은 대단한 ‘신기’를 발휘해서 ‘김 교수가 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버렸다’는 판결문을 썼다”고 불신을 표시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당시 ‘석궁을 쐈느냐, 안 쐈느냐’ 아는 사람은 김 교수와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박 부장판사 단 두 사람인데, 박 부장판사의 증언의 신빙성은 판사 경력 25년이라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박 부장판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 사법부 맹비난

박 변호사는 김 교수가 고위법관(대법관, 서울고법 판사 2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명 등 4명)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사건도 거론했다. 김 교수가 ‘판사들 쓰레기다. 판사도 외국에서 수입하자’라고 적힌 푯말을 들고 1년 6개월 동안 대법원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인 시위를 한 것을 말한다.

그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고발한 사람이 대법원 경비대장”이라고 허탈해 표정을 지었다. 이어 “명예훼손은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고위법관)을 불러 조사한 적이 없고, 심지어 법원도 증인신청을 해도 절대 받아 주지 않았다”고 혀를 내둘렀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불러 처벌의사가 있는지조차 물어보자 했지만 (재판부가) 다 기각해 버렸다”며 “이건 일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흥분했다.

이어 “내가 명예훼손 당했는데 딴 놈이 고소하고, 나 안 불러들이고 수사해 기소하고, 재판해 버리고, 유죄 인정해버린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런 명예훼손 사건이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내가 당신네들(법원) 재판 수긍하겠다고 했다”고 당시를 떠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 변호사는 “그런 명예훼손 사건이 광복 역사상, 검찰조직 역사상, 법원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피해자가 고위법관이라서 그러는지, 왜 이 사건만 그러는 거냐”며 “고위법관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대법관과 고법 부장판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냐”고 재차 사법부를 겨냥해 따지며 “그게 무슨 법치주의고, 정의의 최후의 보루니 이따위 소리하는 판결문 쓰는 유체이탈 판결문들, 이런 판결문을 보고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판결 테러에 맞서는 건 테러가 아니고 정당방위로 칼들은 사람을 죽이고 협박하는 것만이 아니라 판결을 갖고 사람을 침해하는 것은 더욱 더 죽여 나가는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며 “김 교수의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며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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