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16년간 성폭행 60대…항소심 선처 왜?

대구고법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이 처벌 원하지 않아” 기사입력:2008-05-23 08:59:05
자신의 친딸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강간하기 시작해 24세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폭행을 일삼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사건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짐승을 탈을 쓴 파렴치한 아버지는 어린 딸을 16년 동안이나 강간하면서 3차례에 걸쳐 임신을 시키고, 또 그 때마다 낙태 수술까지 받게 했음에도 계속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혀를 차게 했다.

<로이슈>가 인면수심(人面獸心) 사건을 단독으로 추적해 재구성했다.

사건은 17년 전인 지난 199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 달서구 본동에 사는 김OO(현재 64세)씨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친딸(현재 24세)을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추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딸은 아버지의 행동이 추행이란 사실조차 인식할 수 없는 나이였다.

김씨는 딸을 예뻐하는 척하면서 은밀한 곳까지 더듬으며 추행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때부터인가는 범행 수위가 높아져 간음으로 이어졌다. 너무나 오래 전 일이라서 딸조차 언제부터 강간을 당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98년 4월과 10월 잊지 못할 사건이 생겼다. 당시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딸이 임신을 한 것이다. 김씨는 이 사실이 가족들에게 발각될까봐 딸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가서 뻔뻔하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해 임신한 것처럼 가장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했다.

뿐만 아니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임신중절 수술 이후에도 계속해 추행과 강간을 일삼았다.

아버지의 파렴치한 추행과 강간에 시달리던 딸이 강간을 하려고 다가오는 아버지를 발로 차고, 몸부림을 치면서 격렬하게 반항하면 일단 딸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르곤 했다.

심지어 딸이 엄마에게 알리겠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행과 강간 범행은 계속됐다.

그러던 중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0년 6월 또다시 임신하고 말았다. 그러자 김씨는 이번에도 딸이 타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해 임신한 것처럼 가장해 병원에 데려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이후에도 수시로 성폭행을 일삼았으며, 파렴치한 범행은 딸이 24세인 지난해 7월까지 계속됐다. 김씨는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강력히 저항할 때면 딸이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범행을 감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한편 16년 동안이나 성폭행을 당하면서 심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으면서도 딸은 아버지가 엄벌을 받는 것에 대한 측은한 마음에 고소를 취소하고, 나아가 법정에 출석하면서까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해 주위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했다.

1심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윤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자신의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한 어린 딸에게 3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받게 했으며, 그 후로도 스스럼없이 성폭행을 계속 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상처는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의사가 피고인에 대한 진정한 용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김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자인 딸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으로 감형해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91년 6월부터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해 수시로 추행 또는 강간해 왔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수 차례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하는 등 범행에 나타나는 반인륜성·패륜성을 감안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도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피해자에게 평생의 짐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인이 “각 사건 범행 당시 음주 후에 나타나는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의 정신적 결함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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