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테러, 주심 이정렬 판사 “편파 판결은 모욕”

“편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판결 평가에 마음 아파” 기사입력:2007-01-18 15:14:17
서울고법 박홍우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겨냥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확인소송에서 주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민사2부 이정렬 판사가 17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법과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재판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판사는 김 전 교수를 배려하고 그의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안타까워했는데 반대로 편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재판과 판결을 했다는 평가에 마음이 아프다며, 언론보도와 제기되는 여러 소문들에 대해 반박하며 떳떳함을 강조했다.

◈ “재임용거부결정, 수학문제 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보였다”

이정렬 판사는 ‘박홍우 부장님의 쾌유를 빌면서’라는 글에서 “저는 법관 피습사건의 원인이 됐던 사건의 주심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다”며 “재판에 잘못이 있었다면 특히 주심판사인 저도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 재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홍우 부장님이 피습을 당하고 거동을 하지 못해 입원해 계셔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번 피습사건에 관한 언론의 보도태도와 여론의 방향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해 적어도 법원가족들이라면 이 사건의 주심판사로서 느끼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고 감히 글을 쓰게 됐다”고 글 쓰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 판사는 재판진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원고가 상당히 실력 있는 출중한 사람이고, 입시문제오류에 관한 입증이 잘 돼 있었으며, 재임용거부결정이 문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도 간접증거들에 의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원고의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문제삼는 대학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 “사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재판부가 배려했다”

그는 “그런데 원고는 96년 3월1일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했는데 이날은 공휴일이어서 대학에서 그 날 결정을 했을 것 같지 않아 기록을 보니 2월29일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 때문에) 이 사건은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올만한 상황이었으나 원고가 느꼈을 억울함과 받았을 고통에 비하면 사건을 ‘이유 없다’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이에 법리 문제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당한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박 부장님께 말씀드렸다”고 김 전 교수를 배려했음을 밝혔다.

그는 “그래서 변론재개결정을 하면서 석명준비명령을 만들어 쌍방에 대해 의문 있는 사항을 모두 반영했는데 원고는 재판부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고 재임용거부결정이 3월1일임을 재차 주장했다”며 “원고를 더 배려하는 것은 법관의 객관적 입장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뜻을 몰라주는 원고가 야속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부장님은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함으로써 원고에게 생기는 불이익을 막아줬다”고 말했다.

◈ “능력과 학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아”
이 판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 원고의 교육자적 자질에 관한 입증을 위해 피고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는데 증인들은 원고에게 불리한 취지로 증언을 했고, 이에 반대신문 기회를 주며 원고가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탄핵해 주길 바라던 저로서는 의외의 일이었다”며 “원고는 ‘나는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가정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완성된 판결초고를 놓고 부장님과 함께 원고가 지적하는 문제에 오류가 있었던 점, 학교로부터 보복을 당한 점, 실력에 비춰 학자로서는 아주 아까운 사람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해 이 점을 판결문에 반영하기로 하되, 원고의 제자들로부터의 평판 등이 교육자답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능력과 학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아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를 판결서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 “대학을 옹호했다는 말에 황당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피습 소속을 듣고, 이 판사는 “원고가 저희 재판부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불리한 판결결과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 각고의 노력을 거쳐 밝힌 판결문이라도 읽어보고, 재판부의 뜻을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알려고 했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장 큰 아쉬움이 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보도와 소문을 보면 원고가 학자적 양심으로 입시문제의 오류를 지적했는데 담당재판부는 원고의 양심적인 행위를 도외시하고 기득권층인 대학을 옹호해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말을 접하고, 실로 황당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황당함을 표시했다.

이어 “원고의 입시문제 오류지적행위가 양심적이고 용기 있으며, 정당한 행위라는 것은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어떠한 근거에서 저희 재판부가 원고의 양심적인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언론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 “기득권층 옹호했다는 것은 재판부를 떠나 이정렬에 대한 엄청난 모욕”

특히 이 판사는 “저는 과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해 법원 대내외적으로 ‘진보적인 판사’, ‘튀는 판사’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제가 주심으로 관여했던 사건에서 담당재판부가 기득권층을 옹호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재판부를 떠나 제 개인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분개했다.

또 “담당재판부가 전관예우나 학교 소유자인 대기업을 의식해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말도 접했는데 사실 이런 말은 언급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 피고대리인은 변호사로서 활동하신 지 오래 돼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의 대상이 되지도 않다”고 전관예우 의혹을 반박했다.

아울러 “제가 ‘튀는 판사’라면 저로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일일 것”이라며 “그러한 매력이 있는데도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저희 재판부가 대기업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담당재판부 내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주심판사가 아닌 다른 배석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소문도 들었다”며 “하지만 결론을 도출하는 합의과정에 문제는 없었고, 판결문 문장 중 95% 이상은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쓴 제 문장이며, 나머지 부분은 오류와 미흡한 부분에 관해 부장님과 다른 배석판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왜 다른 판사가 작성했다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이 판사는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여러 매체들 중에서 주심판사인 제게 판결문을 보여달라거나, 이 사건의 의문점을 알아보려고 시도한 곳은 하나도 없었다”며 “오직 오랜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법원의 판단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심지어 그것을 조장할 뿐이었다”고 언론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 “편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재판과 판결했다는 평가에 마음 아플 뿐”

그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많았는데 막상 글로 옮겨놓고 보니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답답해짐을 느낀다”며 “당사자를 배려하고 그의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안타까워했음에도 반대로 편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재판과 판결을 했다는 평가에 대해 저는 마음만 아플 뿐이지만 병상에 계시는 박 부장님이 이를 아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지, 병세의 회복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 판사는 “법과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재판을 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바라지도 않지만, 되려 피습을 당하는 현실 앞에서 또 피습을 당한 것이 마치 재판과정상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법부의 권위실추 때문이라고 분석해 버리는 상황 하에서, 부장님께서 입원해 계신 이 시간에도 꿋꿋하게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법원가족만이라도 저희 재판부의 심정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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