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은 정운호 부실 기소 의혹, 특별감찰 실시하라”

“검찰, 정 대표의 횡령 정황 포착하고도 형량 낮은 도박 혐의만 기소” 기사입력:2016-05-10 12:56:33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법조비리를 수사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는 “검찰도 정운호 사건 부실 기소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법조비리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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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정운호 대표 ‘구명 로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다름 아닌 2015년 검찰수사”라며 “검찰을 향한 로비 정황에도 불구하고 정작 검찰내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과 그 주변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투명한 감찰을 실시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정운호 대표를 소환할 당시만 해도 회삿돈을 횡령해 100억원대 도박자금을 충당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그러나 구속수사로 정 대표의 신변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횡령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정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당시 함께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S사 임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것과는 상반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뿐만 아니라 정 대표의 횡령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검찰 수사로 확인된 부분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며 “1심 재판부 판결문에 ‘정씨가 수사기관의 원정도박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처리퍼블릭 등이 보유한 자금을 이용해 도박빚 정산 대금을 세탁했다’고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를 횡령죄보다 형량이 훨씬 가벼운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한 검찰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며 “검찰은 1심에서 별다른 구형의견 없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고도, 1심 구형 징역 3년에서 6개월 줄여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석에 대해서도 ‘적의 처리’ 의견을 냈다.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다음달 5일 정운호 대표의 출소를 앞두고 검찰은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검찰의 수사는 애초 부실수사, 부실기소한 검찰 자신에게 향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은 특별감찰을 통해 스스로의 환부부터 철저하게 조사하여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번 일련의 법조 비리 사건들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고 법 원칙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자들은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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