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중소기업 상대 대부업에 투자하면 원금 대비 매월 5%의 고수익 배당과 원금 전액 환급을 약정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총 357회에 걸쳐 피해자 204명을 상대로 99억원 상당을 편취(사기)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자료 확보와 지사장들을 검거했다.
손모씨 등은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핑계로 출석을 미루면서 수사지연을 시도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거짓임이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손모씨가 은닉한 불법 수익금을 추적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