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시 여성회관의 강사관리 및 강의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A씨는 2009년 3월~2014년 1월 9명의 강사로부터 강사 재위촉 및 강의시간 보장의 청탁을 받고 60회에 걸쳐 합계 128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800만원, 1285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A씨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뇌물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신빙성 없는 공여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제1심 판결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배척하고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또 “5년 동안 범행이 반복되어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뇌물 액수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할 수 없고,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