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만취 상태 역주행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 실형

기사입력:2016-05-04 17:40:27
[로이슈=전용모 기자]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운전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운전을 하던 40대 여성 B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320만원 상당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의 정지요구도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조영진 판사는 지난 4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조영진 판사는 “피고인은 교통 관련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의 반복되는 정지 지시에도 불응한 채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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