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권자에 40만원 기부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벌금 70만원

황영철 의원의 기부행위에 고의는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는 없다고 판단 기사입력:2016-05-04 16:37:21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권자에게 40만원의 금품을 기부한 황영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황영철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강원도 홍천군ㆍ횡성군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2016년 4월 13일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출마가 예상됐다.

그런데 황 의원은 2015년 1월 11일 횡성군 OO면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체육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인 운동부 코치(B)에게 현금 30만원, 또 선거구민(C)과 테니스 시합 후 1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영철 의원은 “B에게 교부한 30만원은 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한 돈이고, C에게 교부한 10만원은 테니스 게임의 커피 값 내기에서 진 대가로 준 돈”이라며 “따라서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금전 교부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황영철새누리당의원(사진=블로그)

황영철새누리당의원(사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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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4일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의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었을 뿐 아니라 그 전에도 장기간 정치인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BㆍC가 지역주민으로서 선거구민인 점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발전기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학교발전기금 담당직원이 아닌 B에게 금전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이 아니고 B에게 대가관계 없이 금전을 교부한 것”이라고 봤다.

또 “커피 값 내기를 하는 것에 피고인이 참여한 테니스 게임의 선수 4명 전원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고 내기 금액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교부한 금전은 클럽 회원들이 평상시 테니스 게임 내기를 할 때 거는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커피 값 내기에서 진 대가로 금전을 교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황영철 의원의 기부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초등학교나 그 운동부, 운동클럽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BㆍC와도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고인이 B에게 초등학교 운동부 간식비 명목으로 교부한 30만원은 운동클럽에서 평소 초등학교 운동부에 간식비 등으로 주던 지원금 액수를 상회하는 금액이며, 피고인은 클럽 경비 명목으로 C에게 10만원을 교부한 것인데, 정치인 등 외부인사가 클럽에 경비 등을 지원한 전례가 없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내기를 빙자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으로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경미한 점, 범행일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인데다가 범행 후 선거구가 변경돼 피고인이 출마한 선거구에 횡성군이 포함되지 않게 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 선거결과가 왜곡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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