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작년 12월~ 지난 5월 3일 부산시의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발사건 등을 수사한 결과 이같이 설명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4년 11월 13일 부산국제영화제관련 ㄹ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ㄹ업체에게 지급한 혐의다.
C씨는 2011년 10월 12일 및 같은 달 24일 부산국제영화제협찬 관련 ㄱ업체, F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ㄱ업체에 1100만원, F에게 2000만원 등 합계 3100만원을 지급한 후 G를 통해 되돌려 받은 혐의다.
D씨는 2013년 11월 13일 ㅇ업체가 부산국제영화제에 5000만원을 협찬하자 사실은 H가 협찬 중개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게 마치 H가 협찬 중개활동을 한 것처럼 속여 ㄴ업체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원을 지급토록 한 후 H를 통해되돌려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조직위 집행부 임원들이 특정업체 등과 허위로 협찬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영화제 협찬금 등 조직위 운영자금에서 허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중 일부는 자신이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일부 집행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고발사건 외에도 협찬 중개계약 및 중개수수료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계좌추적을 하는 등으로 집행부 임원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허위의 중개인을 내세워 조직위 자금을 착복한 범행을 새롭게 밝혀냈다.
부산지검은 수사결과를 부산시에 통보, 조직위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허위의 협찬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중개 업무를 제한하는 등 부산국제영화제 자금이 투명ㆍ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