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더군다나 이와 같은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제정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근거로 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사항을 의회가 만든 법에서 규정하게 하는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학교폭력 방지의 효과적인 수단이자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ㆍ학생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학교폭력 범죄자로 낙인찍는 학생부 기재 이외에도 얼마든지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선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교육기관이라는 학교가 학생들을 겁박하고 꼬리표를 달아 통제하는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고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으므로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은 법익형량의 그릇된 판단임을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청소년이 형사범죄를 저질러 소년범으로 처벌받더라도 이는 공포되지 않으며 전과에도 남기지 않는다. 이는 소년범의 건전한 성장과 교정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라며 “하물며 학교 내의 자치집단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사해 결정한 학교폭력 처분을 졸업 때까지, 혹은 졸업 후 2년간 지울 수 없다는 것은 여러모로 보나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비교해 볼 때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