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허위 보험계약 체결로 7000만원 수당 편취 여성 실형

기사입력:2016-04-30 17:57:56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빌려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7100만원 상당의 수당을 편취한 보험모집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H보험회사로부터 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빌려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1~3회만 납부하고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각 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4년 2월~2014년 8월 83건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해 회사로부터 총 102회에 걸쳐 신계약수수료, 보험유지수당, 조직육성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7100만원상당을 지급받았다.

A씨는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황승태 부장판사는 “상당기간에 걸쳐 보험계약 체결 및 수당지급의 구조를 악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불량한 점, 여러 보험회사를 전전하며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부정적 요소로 참작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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