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2월~2014년 8월 83건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해 회사로부터 총 102회에 걸쳐 신계약수수료, 보험유지수당, 조직육성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7100만원상당을 지급받았다.
A씨는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황승태 부장판사는 “상당기간에 걸쳐 보험계약 체결 및 수당지급의 구조를 악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불량한 점, 여러 보험회사를 전전하며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부정적 요소로 참작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