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법인 변호사 세무상 등록 허용 대법원 판결 환영”

기사입력:2016-04-29 16:53:09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국세청이 법무법인(로펌)의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향후 세무업무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는 이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변협은 “국세청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16조 제2항2 규정에 의해 세무사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행적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에 대해 2015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세무사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는 점,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법무법인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대법원도 4월 28일 선고한 판결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전제로 한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 국세청의 관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법무법인의 세무업무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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