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7월 “A변호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영리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다”며 세무사등록 신청을 불허했다. 개정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세무사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4월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인 원고가 포함된다”며 A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돼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2002년 개정 전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에 해당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이 부분 금지 조항이 삭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또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세무사법상 세무사 등록이 가능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신청에 대해 그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위반을 들어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 역시 세무사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3년 개정 세무사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가능한 변호사인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해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구 세무사법에 의해 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원고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사의 영리업무 금지의무 및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