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법원 횃불회 재심 무죄 정의…국가폭력 용공조작 사과해”

“국가폭력의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 기사입력:2016-04-29 15:35:13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대법원의 ‘횃불회’ 재심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은 진실과 정의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국가폭력의 당사자들은 용공조작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횃불회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김모(79)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려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을 28일 확정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부산의 ‘부림사건’과 같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1980년대 초반 전국 각지에서 용공조작사건이 양산됐고, 당시 광주에서도 소위 ‘횃불회’ 사건이 터졌다”며 “국가는 평범한 시민이자 순수한 친목모임의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의 무시무시한 범죄자로 몰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고문과 가혹행위가 수반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조작사건이었다”며 “당시 검찰과 경찰,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와 정부는 하나가 돼 평범한 시민을 용공불순분자로 몰아세운 국가폭력의 공범이었다”고 주장했다.

민변에 따르면 당시의 피해자들이자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어려운 결단을 내려 변호인을 선임해 2014년 1월 광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했다. 당시 수사 및 재판기록의 존재를 어렵게 확인했으나 검찰이 일부 핵심자료의 복사를 거부해 대법원 준항고 재판까지 거친 끝에 비로소 수사기록 일체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후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당시 수사관들이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2월 9일 드디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본격적인 재심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민변은 “재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수사관들을 최대한 법정 증인으로 불러 진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마지못해 재심 법정의 증언대에 선 당시 수사관들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발뺌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당시 수사기록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체포ㆍ구금, 불법압수수색, 고문, 가혹행위, 폭행, 변호인접견권 침해 등 수사과정의 적법절차를 본질적으로 훼손한 사실들을 모두 밝혀냈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거 유죄판결을 취소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과거 수사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통렬한 반성 대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면서 “이에 대해 대법원은 2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33년 만에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돼 수사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는 점과 이에 따라 당시 사건이 조작됐음을 법원이 뒤늦게라도 확인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오늘 무죄판결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가족들은 인생의 황혼이 되기까지 ‘빨갱이’ 전과를 안고 숨죽여 살아왔다”며 “당시 고문과 가혹행위의 당사자들이었던 수사관들은 재심 법정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은 과거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반성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항소를 포기하거나 무죄구형을 했어야 함에도 끝까지 상고를 유지하며 피고인들의 죄를 추궁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가폭력의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 특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제1의 사명으로 하는 국가는 이번 재심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 법원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신이 가진 무한한 권한과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변은 “이번 재심 법정에서 역사의 진실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다. 부족한 부분은 결국 역사의 몫이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이번 재판이 단순히 사건 당사자들의 무고함을 벗겨주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씻김의 계기가 되고, 국가는 다시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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