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횃불회 당사자들 34년만 재심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불법 체포 감금돼 고문, 가혹행위, 협박, 자술서의 반복 작성 강요로 허위자백 강요받았다” 기사입력:2016-04-29 11:23:35
[로이슈=신종철 기자] 1980년대 공안사건인 ‘횃불회’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려 34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모(79) 씨 등은 1981년 10월 광주에서 ‘횃불회’를 결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예비ㆍ음모, 선전ㆍ선동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은 회합을 가지면서 김대중이 출소하면 정계에 복귀할 것인데, 그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 뜻이 맞는 동지들을 규합해 지지조직을 만들자고 결의했고, 그 조직이 횃불회라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구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횃불회는 친목계로 상호 인격을 존중 상부상조하자는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이 광주지법은 1982년 9월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은 1983년 1월 이들에게 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1983년 5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다 2014년 1월 김씨 등이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방법원은 2015년 2월 “경찰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1982년 3월 24일 영장 없이 체포한 후 4월 6~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적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수사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김씨 등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ㆍ감금된 상태에서 대공분실 등에서 약 15일 동안 고문, 가혹행위, 협박, 자술서의 반복 작성 강요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진술거부권 불고지,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재심을 맡은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기석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김씨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공소사실 중 집시법 위반 혐의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조항이 삭제돼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관들로부터 고문ㆍ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가 검찰 조사단계까지 계속돼 피고인들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게 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 의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정원) 광주지부에서 압수한 물건들은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횃불회 회원들을 불법으로 체포ㆍ구금해 고문ㆍ폭행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한 상태에서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해 획득한 2차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압수물의 현존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갔으나,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횃불회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김모(79)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려 34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을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06,000 ▼833,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7,500
비트코인골드 47,580 ▼770
이더리움 4,552,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8,310 ▼420
리플 759 ▼7
이오스 1,221 ▼10
퀀텀 5,82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47,000 ▼792,000
이더리움 4,553,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38,310 ▼440
메탈 2,458 ▼23
리스크 2,801 ▼95
리플 760 ▼6
에이다 683 ▼6
스팀 435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00,000 ▼869,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7,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43,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500
리플 759 ▼6
퀀텀 5,800 ▼65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