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은 회합을 가지면서 김대중이 출소하면 정계에 복귀할 것인데, 그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 뜻이 맞는 동지들을 규합해 지지조직을 만들자고 결의했고, 그 조직이 횃불회라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구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횃불회는 친목계로 상호 인격을 존중 상부상조하자는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이 광주지법은 1982년 9월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은 1983년 1월 이들에게 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1983년 5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이에 법원은 “수사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김씨 등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ㆍ감금된 상태에서 대공분실 등에서 약 15일 동안 고문, 가혹행위, 협박, 자술서의 반복 작성 강요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진술거부권 불고지,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재심을 맡은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기석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김씨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공소사실 중 집시법 위반 혐의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조항이 삭제돼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관들로부터 고문ㆍ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가 검찰 조사단계까지 계속돼 피고인들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게 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 의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갔으나,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횃불회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김모(79)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려 34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을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