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4월 26일 이러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트집 잡아 광주광역시지부 7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 등 11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며 “이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행자부의 불법적인 지시에 굴복한 것이며, 윤 시장 스스로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행위로 인권도시의 위상을 짓밟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앞서 행자부는 광주광역시지부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투표행위를 두고 ‘전공노 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 차단과 사후 징계’를 주문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민주노조탄압을 위한 책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에 따른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장현 시장은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당당히 맞서기는커녕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리를 복무관리라는 형식을 빌려 제한하는 등 부당한 행위에 동조했으며, 급기야 시 감사위원회가 중징계하라는 몽니를 부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행자부의 꼭두각시놀음을 하는 윤장현 시장의 행태는 이미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며 “홍세현 상임인권옴부즈맨을 비롯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들은 투표총회 방해를 규탄하기도 했으며, 민주주의광주행동 등 광주 시민단체들은 윤장현 시장의 반민주적ㆍ반인권적ㆍ반노동적인 행태에 대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법적, 물리적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