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변호사는 취임사를 통해 “온율이 벌이는 다양한 활동이 모두 가치 있지만, 특히 공익적 가치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법률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법제 및 실무연구와 기초법 이론연구 지원을 양대 축으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 자문, 상담과 변협 및 다른 로펌 공익법인과의 공조를 통해 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회복과 법률문화 창달이라는 온율의 설립 취지를 널리 전파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단법인온율의제2대이사장으로취임한소순무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율촌)
이미지 확대보기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제 연구 및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인 씨드스쿨을 후원하고, 공익법센터 ‘어필’과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등의 공익 단체와 힘을 합치는 한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를 열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상담을 실시하는 등 깊이 있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후 소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 조세법 법학박사, 조세소송의 저술 등 조세전문 프로페셔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미국 변호사 등 60여 명의 조세그룹을 이끄는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2007년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조세분야’에 선정된 바 있다. 그 동안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아울러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공익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변호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왔다. 현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서 세무 관련 업무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