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들 앞에서 고소인에 “정신병자” 지칭…모욕 무죄

1심과 2심 모두 모욕 혐의 무죄 기사입력:2016-04-26 14:38:02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서에서 협박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형사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정신병자”라고 지칭했다면 모욕죄가 될까. 검찰은 모욕죄라고 판단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23일 OO경찰서 형사팀 수사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씨를 협박한 혐의로 담당형사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형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의정부지법 신동주 판사는 2015년 11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동주 판사는 “피고인이 행위를 한 장소가 경찰서 내부이고,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게 된 것은 피해자(B)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발설은 피해자가 제기한 다수의 고소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 판사는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5 과 피해자만 있었을 뿐이며, 경찰관들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정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A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2015노3148)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 5명이 있는 장소라면 그 인원을 다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고,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해 행하여진 것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고소가 부당한 것임을 호소하기 위해 행하여진 것이어서 자기방어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피해자와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이었던 경찰관 5명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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