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5세 딸 훈계 명목 때려 사망케한 친부 항소 기각

1심 징역 2년 6월...피고인과 검사 항소 기각 기사입력:2016-04-23 14:23:29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시 5세에 불과한 친딸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배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항소심도 원심판단(징역 2년6월)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태어나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파양된 뒤 3년 만에 친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5세의 친딸이 건강상태나 정신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친부인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0월 딸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빵을 먹고 빵가루를 바닥에 흘리자 격분해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라고 하면서 재차 발로 딸의 배 부위를 찼고, 다시 일어난 딸이 A씨가 다그치는 데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한 차례 발로 가격해 복부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대구법원청사전경.

대구법원청사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여기에 A씨는 작년 5월에는 딸이 밥을 먹지 않고 멍하게 TV만 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기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이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가 많지 않은 피고인의 수입으로 피해자를 양육하는데 적잖은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은 되나 부모를 비롯해 어느 누구에 의해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경시될 수 없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구호조치를 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아들 및 딸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02,000 ▲132,000
비트코인캐시 708,000 ▼4,000
비트코인골드 48,350 ▼780
이더리움 4,524,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8,080 ▼680
리플 727 ▼6
이오스 1,136 ▲1
퀀텀 6,050 ▼9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00,000 ▲127,000
이더리움 4,53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470
메탈 2,334 ▼3
리스크 2,545 ▼18
리플 727 ▼7
에이다 673 ▼1
스팀 3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85,000 ▼55,000
비트코인캐시 705,000 ▼5,000
비트코인골드 48,990 0
이더리움 4,515,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8,060 ▼620
리플 725 ▼8
퀀텀 6,040 ▼35
이오타 328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