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친부인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0월 딸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빵을 먹고 빵가루를 바닥에 흘리자 격분해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라고 하면서 재차 발로 딸의 배 부위를 찼고, 다시 일어난 딸이 A씨가 다그치는 데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한 차례 발로 가격해 복부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대구법원청사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가 많지 않은 피고인의 수입으로 피해자를 양육하는데 적잖은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은 되나 부모를 비롯해 어느 누구에 의해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경시될 수 없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구호조치를 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아들 및 딸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