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신흥조폭= 범죄단체’ 조직원 36명 징역형

고참기수 9명 실형, 행동대원 27명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4-21 20:43:46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역 신흥 조직폭력배가 친목을 도모하는 선후배들의 모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혐의를 인정해 범죄단체라는 판단을 하고 조직원 36명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A신파’는 1973년경 대구 지역에서 구성된 범죄단체인 ‘BA파’의 조직원 중 마약투약으로 축출된 POO이 탈퇴한 친한 후배 WOO과 2명이 주축이 돼 탈퇴한 조직원들을 규합한 뒤 2006년 포항의 한 횟집에서 새롭게 결성한 조직이다.

1대 POO을 거쳐 WOO이 2014년 3~5월 2대 두목으로 추대 받고 그 수도 60~70명에 이르고, 대구 수성구, 중구, 남구 등 시내에서 각종 사업에 개입하며 ‘BA파’와는 독립된 폭력 범죄단체로 활동하며 BA파와 다른 000파들과 수시로 세력다툼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BA신파는 두목을 정해 두는 것 외에 따로 부두목, 간부, 행동대장 등을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 명문화된 행동강령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두목을 정점으로 나이에 따른 기수를 서열로 해 위계질서를 세운 조직체계를 갖추었고, ‘선배를 만나면 90°로 허리 굽혀 인사를 한다’,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반드시 연락을 받아야 하고 지시받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있으며, 나이별로 한 명씩 연락책을 두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연락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유흥업소 운영, 보호비 명목 갈취, 건설시행업 등을 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있는 조직원들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걷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해 왔다.

대구지법, ‘신흥조폭= 범죄단체’ 조직원 36명 징역형
또한 활동 중 구속되거나 벌금형을 받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돈을 갹출해 교도소ㆍ구치소 영치금 및 벌금 납부, 수감자 물품구매 등을 하면서 조직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BA신파’는 2013년 12월 주점에서 발생한 소속 조직원과 OOO파 사이의 갈등과 관련, 연락체계에 따라 다수의 조직원들이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집합하도록 함으로써 OOO파와 싸움이 벌어질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조직적인 단체행동을 했다.

2014년 5월경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하자 선배의 지시를 받은 A가 후배들에게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사건의 축소ㆍ은폐를 위한 조직 차원의 대응을 하기도 했다.

BA신파 조직원들은 최근까지도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후배 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속칭 ‘빳다’)하거나 탈퇴한 후배들에게 보복을 가했고, 주변의 주점, 보도방, 노래방 등 업주들에게 BA신파임을 과시하며 금품을 갈취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5차례에 걸쳐 시중은행을 사칭하며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24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 스마트폰 은행 어플에 악성코드가 발견됐다는 팝업창을 띄우거나 납치됐다거나 대출을 빙자해 기록삭제비 등의 명목으로 속여 31명에게 87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A신파는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BA파에서 탈퇴한 조직원들 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친목을 도모한 선후배들의 모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A신파 조직원 36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참기수 9명에게는 징역 6월~4년 6월까지 실형을, 나머지 행동대원 27명에게는 징역 1년~2년에 각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BA신파는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조직체계, 연락체계 및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는 계속적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단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다수 사람들의 조직적ㆍ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포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 3명은 조직 활동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6명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BA신파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1명 외에는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조직 내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 피해결과도 그리 무겁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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