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불법게임장 업주를 비호한 전직 경찰공무원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비리의혹을 수사한 결과 60대 전직 A경위(행정사, 2014년 명예퇴직)는 2007년 6월~2007년 5월 지구대 근무 경찰관 B경사를 브로커로 활용해 6개 불법게임장 업주들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1억2100만원을 수수한 다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업주를 불입건하거나 입건 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부정처사 한 혐의다.
또 40대 전직 경찰관 B씨는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게임장 업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하고 3회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다(알선뇌물수수).
B씨는 검찰수사를 피해 2013년 6월경 휴직하고 그로부터 약 2년 8개월에 걸쳐 도피생활 했고, 2013년 12월 휴직복직명령 위반으로 경찰에서 파면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불법게임장 업주는 게임장 비호 대가로 브로커 경찰관을 통해 단속 경찰관에게 정기적 뇌물 상납(1주당 500만원씩 공여)을 했고. 단속이 되더라도 실제 업주는 처벌을 면한 다음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워 장소를 바꿔가며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희 차장검사(공보담당관)는 “브로커 경찰관을 매개로 하는 단속경찰관과 게임장 업주들 간의유착 고리를 적발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뇌물사건의 전모를 신속ㆍ치밀한 수사를 통해 규명했다”며 “단속경찰관 A씨 소유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수수한 뇌물액수 1억2100만원의 추징보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조치 했고, 불법게임장업주들로부터 불법 영업이익 환수하는 등 ‘투트랙’(Two-Track) 대응 예정이다”고 전했다.
천안지청, 억대 뇌물 불법게임장 업주 비호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
경찰관을 브로커로 활용한 새로운 유착고리 적발 기사입력:2016-04-20 06: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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