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방부, 대우건설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 취소하라”

대우건설, 국방부 상대로 승소 기사입력:2016-04-17 21:30:0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우건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0년 8월 육군 파주ㆍ양주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대우건설은 2011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군인 출신인 A씨는 1010년 9월 대우건설 특수사업팀 부장으로 입사했는데, 특수사업팀은 군 발주 공사의 참여 사업에 대한 선택과 판단 등을 하는 임시조직이었다.

A부장은 공군 중령 B씨와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고, B중령은 C소령과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었는데, C소령은 2011년 2월 위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대우건설 A부장은 2011년 3월 B중령에게 “C소령이 평가위원으로 선발됐다. C소령을 만나 문제저이 없는지 확인하고 좋은 판단이 나오도록 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유상품권 시가 300만원 상당과 시가 24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3대 등을 건넸다.

B중령은 다음날 C소령을 만나 “대우건설이 특별한 없어 다행이지만 혹시 문제가 있으면 잘 좀 봐 달라”며 A부장이 건넨 주유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또한 A부장이 건넨 대우건설의 법인카드로 식사를 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총 14회에 걸쳐 435만원을 사용했다.

군 검찰은 B중령을 A부장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등으로 C소령은 B중령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으로 2011년 5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 이후 검찰관은 B중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변경허가신청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1년 8월 B중령에게 알선수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C소령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과 벌금 200만원에 대한 각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후 B중령과 C소령이 항소했으나, 2011년 12월 고등군사법원은 항소를 기각해 확정됐다.

한편, A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뇌물공여 혐의로 내사를 받았으나 2011년 9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상품권 등을 수수한 B중령의 범행에 대해 보통군사법원이 알선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를 인정했다”며 “A부장은 알선수재의 공여자이며, 달리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국방부는 이 사건 판결 선고 결과를 근거로 2011년 9월 대우건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개최했는데, 취소에 부동의하는 심의위원이 많아 대우건설과 체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12년 6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대우건설에 대해 3개월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의결했다. 이 사업지정과 관련해 심의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는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대우건설이 국방부를 상대로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013년 3월 “국방부가 대우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며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으로 법치행정의 원리상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근거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성을 요하며 그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판결 중 C소령에 대한 범죄사실은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인 C소령이 대우건설 A부장이 아닌 B중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고, B중령에 대한 범죄사실은 B중령이 A부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활동비 명목으로 주유상품권 등을 교부받았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부장이 검찰로부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B중령이 A부장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C소령에게 교부한 것으로 인정될 뿐, A부장이 B중령을 통해 C소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방부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014년 1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국방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직원인 A부장이 관계공무원인 C소령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나아가 A부장이 B중령에게 준 금품 등을 B중령이 C소령에게 전달하는 것에 관한 의사의 합치나 이에 준하는 인식이 있어 A부장이 B중령을 통해 C소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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