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공언(公言)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250여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나 화려한 약속은 순간이었다”며 “250여개의 개정안 중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것은 10여개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1주기가 다 되도록 만들지도 못했다. 오로지 진상규명만 요구해왔던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청원한 세월호 특별법은 여당의 반대로 엉망이 됐다. 조사기구의 활동기간과 조사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말았다. 그 조차도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구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일부 인사들은 특조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조위에 접수된 진상조사 요청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된 것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조사를 방해하던 여당추천 비상임위원은 역설적으로 정치인이 되겠다고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특조위에서 퇴직했다”며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 후 총선 출마를 포기하자, 새누리당은 같은 사람을 여당추천 상임위원으로 다시 추천하는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조위 활동에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개최된 두 번의 청문회에서는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이 많았다.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현행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수백명의 무고한 생명을 구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끝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변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조사와 충분한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활동을 위해 현행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게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얼마 전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호된 회초리를 들었다. 무능한 야당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는 2년 전 오늘,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부모와 국가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며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들에 대한 죄책감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이 무겁게 담겨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