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정완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형법을 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다양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상당히 많은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형법 제250조는 존속살해죄를 규정하고 있고, 제257조는 존속상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58조는 존속중상해죄를, 제259조는 존속상해치사죄를, 제260조는 존속폭행죄를, 제271조는 존속유기죄를, 제273조는 존속학대죄를, 제275조는 존속유기 등 치사상죄를, 제276조는 존속체포 및 존속감금죄를, 제277조는 존속 중체포 및 존속 중감금죄를, 제281조는 존속 체포 및 감금 등 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83조는 존속협박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가중처벌되는 존속범죄로는 살해죄,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유기등치사상죄, 체포감금죄, 중체포중감금죄, 체포감금 등 치사상죄, 협박죄 등이 있다. 반면에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를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와 제272조 영아유기죄의 두 조항이 전부이다.
존속범죄를 보통범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의 가정과 달리 우리 한국의 가정질서와 도덕감정은 특히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절대적 정서가 인정되고 있다. 필자도 존속범죄의 가중처벌이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아울러 존속범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요즘 연이어 발생되는 끔찍한 비속범죄의 경우는 어떠한가? 자식에 대한 훈육과 양육을 책임지고 가정질서를 주도해 나가야 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살해까지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존속범죄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패륜범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속에 대한 범죄는 존속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파렴치하고 패륜적이며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존속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존속의 비속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도 이를 일반범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정상적인 가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법제도의 완비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사회가 정상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