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감면해줬다.
불법체류기간별 입국금지 감면 내용은 1년 미만→면제, 5년 이상→2년이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한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단속인력을 총 활용해 지난 어느 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단속팀’과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