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 동대표에 입주민 정보 열람해 준 관리소장 유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심과 2심은 무죄→대법원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2016-03-23 10:21:16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아파트 관리소장이 그 정보 일부라도 제3자에게 알려줬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소장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민들의 정보를 알 수 있어 사실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모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 세대 중 일부 입주자들은 2014년 2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공사 입찰 관련 부정행위 등을 문제 삼아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요청을 하면서, 입주자들의 동 호(戶)수, 이름,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교부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장은 관리소장이던 A씨에게 동대표 해임요청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를 의뢰하면서, 입주자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동대표 해임동의서도 함께 교부했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로서 해임동의 대상 동대표 중 1인인 K씨에게 해임동의서를 열람하도록 제공했다. 이후 K씨는 이번 해임동의를 이끈 주민의 남편 C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면서 고소장에 해임동의서 열람으로 알게 된 C씨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이로써 A씨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기소했다.
1심과 2심(항소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소장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동대표에 대한 입주자들의 해임요청 적법성 여부 검토 의뢰와 함께 입주자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음으로써, 동대표 해임동의서에 기재된 입주자들의 성명, 동호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됐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 C씨의 개인정보를 해임요청의 대상인 동대표 중 1인인 K씨에게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의 개인정보 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동대표 K씨 역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15도9766)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할 수 없어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해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동ㆍ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여지가 많을 것임에도, 그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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