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엄마와 춤추던 10세 여아 귀엽다고 손 잡아끈 남성 폭행죄

폭행 혐의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 확정 기사입력:2016-03-06 19:09:54
[로이슈=신종철 기자] 70대 남성이 공연장에서 엄마와 춤추던 10세 여자아이가 귀엽다며 양손을 잡아끈 행동에 대해 대법원은 ‘폭행’으로 판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12년 4월 경남의 한 라이브공연장에서 B(여, 10세)가 어머니와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의 양손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B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B)의 손을 잡아끈 것만으로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A)은 피해자가 귀엽기도 하고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을 뿐이므로 폭행의 범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현수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양손을 잡아끄는 행위 또한 폭행에 해당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귀여워서 또는 칭찬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폭행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와 검사가 항소했으나,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피고인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유형력의 행사가 성폭력의 고의(범의)로 이루어졌다고 볼 의심할 사정은 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폭행의 고의를 항상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유형력 행사의 법적 표현인 폭행의 고의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달리 위법성을 조각할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연장에서 열 살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끈 A씨에게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4도9574)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인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폭행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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