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성토…‘테러방지법’ 위기 하창우 변협회장 사퇴 요구까지

공개질의 등 변호사들 SNS를 통해 성토 봇물 기사입력:2016-02-26 09:54:25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25일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안 전부 찬성’ 의견서가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비등하면서 변호사들의 하창우 변협회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출석한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수신인이 본인으로 돼 있고, 제목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대한변협에서 항목별로 전부 검토를 다 했다. 검토의견은 보시다시피 전부 찬성이다.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SNS를 통해 소통하는 변호사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하창우 변협회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면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그런데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회원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다양하게 소통하던 하창우 변협회장의 페이스북은 잠정 폐쇄된 상태인지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화면이 뜬다.

대한변협에는 회원들의 사실 확인 요구가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의견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창우 변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SNS를 통해 변호사들이 실시간으로 내놓고 있는 성토 의견들을 살펴봤다.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모두 대한변협 회원이다. 변협 회원은 작년에 전국적으로 2만명을 돌파했다.
대한변협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아!!! 정말 테러블한 불통이다.....^^;;”라면서 “도대체 회원들이 안 보이는 지, 아니면 보이는데도 무시하는 지.....어쩌면 테러보다 더 무서운 아집과 독선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제 벌써 (변협회장) 임기의 반을 넘겼는데, 법치주의의 등대가 되어야 할 변협을 정치판의 수렁에 빠트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라고 우려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변호사들 “대한변협, 독단적으로 테러방지법안 의견서 제출” 반발>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대한변협이 제 무덤을 팠다”라고 촌평했다. 이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현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변협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보낸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인데, 법제정 취지를 그대로 베낀 듯한 수준에다가 정작 영장주의에 관한 검토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데 충격적이다. 변협이 과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단체가 맞는지, 변협이 전체 변호사들의 명예를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변호사 출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대한변협의 이른바 테러방지법 의견서 국회 제출과 관련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리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지적했다.
정형근 교수는 “대한변협 회칙 제5조 및 각 지방변호사회 회칙에는 법령의 제정과 개폐 등에 관한 의견발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이른바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발표를 했다”며 “그런데 이 의견이 대한변협 임원과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특히 각 지방변호사회 중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하다”는 글을 남겼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사법연수원 24기)는 최근 국내 최초로 변호사법을 해설한 ‘변호사법주석’을 출간했다.

정 교수의 글에 대한변협 법제위원인 김형준 변호사가 남긴 댓글이 눈길을 끈다.

김형준 변호사는 “제가 대한변협 법제위원입니다. 테러방지법 관련해 법제위원회에 자료가 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물론 제 기억이 틀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행정법 소위원회에는 검토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의견 제출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라며 “따라서 1.국회의원의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거나, 2.법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의견 제시인데, 만약 2.의 경우라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하창우 변협회장에게 공개 질의한 이광철 변호사 결국 ‘사퇴 요구’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에게 공개질의를 하는 변호사들도 있었다. 이광철 변호사는 25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하창우 변협회장에게 공개 질의했다.

이 변호사는 “하창우 회장님, 서울회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협회장님께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을 듣고자 협회장님의 페북을 어지럽힙니다. 결례를 용서하십시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변호사들 “대한변협, 독단적으로 테러방지법안 의견서 제출” 반발>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기사에서 언급된 대한변협의 의견서는 협회장님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장의 요구로 작성된 것이라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라고 물었다.

또 “이 의견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대한변협의 회원들은, 대한변협의 명의가 사용된 대한변협의 활동의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요구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만일 위 전언대로 협회장님이 협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 판단으로 위 의견서를, 대한변협의 명의로 새누리당에 건넨 행위는 명백히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정당의 법률자문을 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협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대하여는 국회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데 위 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협회 회원들에게 의견수렴은 하셨는가요?”라고 확인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단체의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단체원들의 의사, 단체의 존립취지에 반하여 대표권을 남용하는 경우 이는 위법한 대표행위이고, 아울러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협회장님 또한 잘 아실 것입니다”라고 환기시키며 “만일 위 전언이 사실이라면, 어떤 형식으로든 협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협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끝으로 “협회장으로서 회원의 질의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몇 시간 뒤 “지금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페북 모습이다”라며 ‘이용할 수 없음’이라고 나오는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회장이면 법조삼륜의 대표 중 하나라고 하지 않나? 그런 무게의 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황당하고 무책임한 회피를 할 수 있나?”라며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만두시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법조삼륜 중 한 영역의 수장이 이렇게 창피하게 굴어서야 면이 서겠는가? 관두시라!”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김형빈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새 글을 포스팅하던 하창우 변협회장님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변협 명의 의견서를 비공개적으로 특정 정당에 전달한 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난 후 페북을 접으셨네요?”라며 “페북 포스팅이건 변협의 정식 입장 표명이건 의견서 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 조영관, 이소아 변호사도 하창우 변협회장에게 공개 질의

조영관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하창우 협회장님께 공개 질의합니다”라며 조목조목 따져 묻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협회장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조영관입니다. 오늘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의 이름으로,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에 대하여 ‘전부 찬성’ 이라는 법률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라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협회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협회가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까?”라고 물었다.

조 변호사는 “그렇다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라는 협회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결론이 왜 ‘전부찬성’ 입니까?”라며 “대한변협 회칙에는, 협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제5조에 정한 의견발표 또는 건의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조영관 변호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칙 제5조에 의한 법률의견서를 발표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이 담고 있는 내용과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한 지금의 상황에서 협회의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수준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가요?”라며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협회장님께서는 협회 이사회를 소집한 사정이 있나요?”라고 따져 물었다.

또 “소집하셨다면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 검토의견서는 어떠한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발표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 관련 사항의 문의를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자리를 비웠다고 하고 결국 (오후) 6시 이후에는 통화연결도 되지 않아. 부득이 협회장님께서 회원들과 소통하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질문 드리게 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소아 변호사도 “하창우 협회장님. 이소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도 조영관 변호사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라고 동참했다.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파에 초연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한변협이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멋대로 테러방지법에 대해 찬성 의견서를 써서 새누리당에 전달했다면, 대한변협 현 집행부는 모두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변호사단체다. 단언컨대, 최악의 집행부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을 것 같아 분할 뿐이다. 그런 달달한 것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그나저나 왜 (매달 상당액 회비를 내시는) 양심적인 선배님들이 이 일에 대해 거의 언급이 없는지 알 수 없다. 설마 그 법안들에 대해 ‘전부 찬성’하시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미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다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다. 하루에도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회에서 수차례 메일이 온다. 이 정도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당연히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직역의 단체로서는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2년 임기의 협회장 선거에서 이겨서 협회의 집행부를 구성할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라고 씁쓸해해 했다.

이인재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아침에 중앙 등 조간신문에 실렸군요. 신속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의견서입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내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변협이 이러고도 인권을 논할 수 있나요”라고 따져 물으며 “인권위원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말살하다”라고 촌평했다.

방광호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변호사들 “대한변협, 독단적으로 테러방지법안 의견서 제출” 반발>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나도 반발”이라고 말했다.

이들 변호사 외에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의견도 SNS에 올라오는 등 변호사들의 비판적 의견이 상당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의견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 26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본지는 대한변협이 입장을 밝히는 대로 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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