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우유값 받으러 현관문 두드린 대리점주 주거침입 무죄

공동주거침입 혐의 기사입력:2016-02-25 16:46:14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유대리점 사장이 밀린 우유 대금을 받기 위해 공용주택인 빌라 복도로 들어와 초인종을 누리고 현관문을 잡아 흔들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우유대리점 운영자 50대 A(여)씨와 B씨는 2015년 5월 18일 밤 10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빌라에 사는 30대 C(여)씨가 우유 대금 3만 360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미룬다는 이유로, C씨의 집 앞 도로에 주차하고 차 안에서 C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C씨의 집 안에 불이 켜지자 귀가한 것을 알고, 두 사람은 C씨 집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리고, 출입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C씨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맞으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우유대리점 운영자 A(여)씨와 B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2015고단4559)

고일광 판사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하는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즉 신체적인 침입행위를 말한다”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일광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우유배달을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출입문 바로 앞까지는 늘 출입하던 곳이었고, 그런 이유로 공용부분 계단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출입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우유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우유대금을 수금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실제 피고인들의 출입 목적도 오로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우유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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