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2014년 12월 A씨는 수면제, 번개탄, 전선줄 등을 준비한 후 수면제를 맥주와 우유에 섞고 맥주를 처에게, 우유를 딸에게 건네줘 이를 마시고 잠들게 했다.
그런 다음 A씨는 미리 준비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처가 자고 있는 방에 집어놓고 기다렸으나 처가 질식하지 않자 전선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전 피해자들에게 동반자살을 제안했고, 피해자들이 동의해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2015년 6월 처와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적 곤궁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결심하고 처와 딸을 살해하는 극단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 의지하면서 인생을 함께 살아나가야 할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자들을 사망케 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수면제, 번개탄 등의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피해자(처)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마음을 먹었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범행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며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와 딸을 살해한 범행의 사전계획성, 치밀성, 범행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장인과 장모이자 피해자(처)의 부모는 지금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가족을 해체해 가족들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아냈다. 아내와 딸인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믿고 의지했던 남편과 아버지의 손에 의해 살해당함으로써 삶을 마감했으며, 피고인의 아들은 한순간에 어머니와 누이를 잃고 어머니와 누이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게 됨으로써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보이거니와 고아 아닌 고아로서 외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의 아들은 재판부에 두 번에 걸쳐 참담한 심정을 진솔하게 밝히며 아버지를 대신해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마음을 먹었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처와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