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F씨의 부모들(원고)은 G씨의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각 1억60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과 4900만원 상당만 인정했다.
이에 원고들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보험회사는 1심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쌍방 항소를 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1819)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각 2500만여원, 24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양측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F은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44%(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F의 과실을 60%로 정했다.
이로써 피고가 배상해야할 손해액을 40%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