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술 취해 쓰러진 사람 역과 승용차 운전자 손해배상책임?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60% vs 승용차 운전자 40% 기사입력:2016-02-12 11:21:26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려진 운전자를 승용차 운전자가 역과해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점 등 과실(60%)을 고려해 승용차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F씨는 2013년 9월 밤 차량통행이 빈번한 온산삼거리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1차선 도로에 쓰러졌고 약 1분 뒤 승용차 운전자 G씨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F씨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자 F씨의 부모들(원고)은 G씨의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각 1억60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과 4900만원 상당만 인정했다.

이에 원고들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보험회사는 1심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쌍방 항소를 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1819)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각 2500만여원, 24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양측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보험회사 측은 “사고는 오로지 F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F가 당시 안전모 착용도 안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원고들의 위자료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됐다.

재판부는 “F은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44%(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F의 과실을 60%로 정했다.

이로써 피고가 배상해야할 손해액을 40%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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